JTBC, 합작법인 '티빙' 기업결합심사 신청 철회

2020-09-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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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간 사업제휴 관계는 그대로...외부 투자유치 추진"

JTBC·CJ ENM 합작법인 '티빙'에 '제3의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JTBC가 CJ ENM과의 합작법인 '티빙' 출범을 앞두고, 돌연 티빙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JTBC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티빙 출범에는 그대로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JTBC의 지분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20%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JTBC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현재까지 CJ ENM의 물적분할과 합작법인 티빙 설립을 포함해 JTBC와 티빙 간 주식취득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공정거래법(12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15% 이상, 비상장법인의 20%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 진행된다. JTBC가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합작법인 티빙에 대해 JTBC가 갖게 될 지분은 20% 이하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3의 사업자'가 지분투자 방식으로 합작법인 구성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CJ ENM 측은 "티빙 합작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유치 등 사업전략 변경을 논의하게 되어 JTBC가 심사신청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 철회 이후에도 JTBC는 앞서 예정했던 합병법인과의 콘텐츠 제휴 등 협력관계는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철회의 배경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불화설'에 대해서는 양사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티빙의 1대 주주는 CJ ENM이, 2대 주주는 JTBC가 맡는 기존 합작법인 구상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JTBC 측은 "심사 철회 이후에도 양사 간 사업제휴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면서도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사는 합작법인 티빙을 물적분할을 통해 오는 6월 설립하기로 예정했다. 하지만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물적분할 기일도 8월에서 10월로 연장된 바 있다.
 

[사진=티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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