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상대로 5~6월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곳에서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2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전관리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이 적발됐다. 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등록 미이행 등 등록·운영상 문제도 100건이 확인됐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23/20200923162832377158.jpg)
경기도, 지난해 불법 야영장 67곳 적발 [사진=연합뉴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체크리스트에 등록정보 변경사항도 넣기로 했다.
또 보조금 관련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