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씨의 5차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허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허씨가 오는 10월 재판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다. 지난해 8월 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심장 질환과 코로나19로 등을 이유로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 측이 입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 서류인 항공권 구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 재판 출석을 또다시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들어온다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입국 후 격리 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면 입국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의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다음 재판은 10월 28일 오전 11시 1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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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