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유명가수 오빠 권모씨와 클럽 직원 김모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5월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1심보다 절반이 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지만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