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기로 했던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제조상의 문제가 아닌 유통상 문제”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오전 질병청·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독감 조달계약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백신의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돼 오늘(22일)부터 시작되는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신은 생산에서 접종까지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상온에 노출될 경우 단백질 함량 등 효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가 된 백신은 13~18세 청소년 등 9월22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를 위한 것으로 무료 접종 재개는 약 2주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생후 6개월~9세 미만 대상 무료접종분 백신은 병원들이 자체 조달로 공급받은 백신이라 문제의 백신과 다르다. 올해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은 이날(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생후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접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지난 7월 1일 이전 1회만 접종한 경우 접종을 2회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8일부터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약 11만8000명이 접종을 받았으나, 이상반응이 보고된 것은 없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정 청장은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의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체계로 공급됐다”며 “8일부터 9세 미만 아이들 중 두 번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먼저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이 접종은 민간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으로 먼저 접종하고 비용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출 시간은 조사 중이다. 국가조달물량을 담당했던 업체는 신성약품으로, 질병청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이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보관하고 운송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