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정 교수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앞서 정 교수가 여러차례 조사를 받았고, 질문에 대해 진술했기 때문에 피고인신문의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신문의 경우 재판부와 검찰의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갖고, 선서의 의무가 없어 신문과정에서 나온 답변이 거짓이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객관적 실체 진슬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며 "아직까지 한 번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불리한 진술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설명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제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 관계를 진술했다"라며 "피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면적인 진술권을 갖는다"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권이라는 것은 어떤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의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으로 예정된 증신 신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