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은수미와 같은 재판부

2020-09-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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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월16일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시작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다시 내려온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이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중 7명이 다수의견으로 무죄로 봤고, 5명이 소수의견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지낼 당시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이를 밝히지 않은 허위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해당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도 무죄라 보고 2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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