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