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추석 풍경]①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의미 있나? 리조트 이미 '만실'

2020-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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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리조트업계 "예약률 높아도 걱정…철저한 방역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할 것"

[사진=제주신라호텔 제공]

"올해 추석에는 제발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정부가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면제 혜택을 줬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유료로 전환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확산 방지책과 간절한 호소에도 국민은 여행 채비에 분주한 모양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이달 30일부터 4일까지로, 총 5일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휴 이전인 28일과 29일까지 휴가를 쓰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무조건 '해외여행' 예약률이 급증했다. 동남아를 비롯해 유럽과 미주지역까지도 여행 예약이 쇄도, 여행업계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명절이나 휴가철 등 여행 성수기만 되면 공항은 출국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덕(?)에 1500명을 웃도는 공항 직원은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된 이야기다. 

올해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올해 1월 20일 이후 확산한 코로나19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국가를 오가는 하늘길이 막혀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탓에 국내 여행조차도 침체 위기를 겪었다. 해외여행 상품에 주력했던 대형 여행사는 물론, 호텔·리조트, 테마파크 업계는 줄줄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자,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주간을 운영해 국내 여행을 독려했다. 비수기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 할인쿠폰'과 '여행상품 선할인' 지원 등의 혜택도 내놨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할인쿠폰사업 등은 잠정 중단했다. 

정부는 멈춤을 선택했지만, 여행에 목말랐던 국민은 돌진했다. 연휴 기간 외출 자제를 호소하는 정부의 외침에도 국민은 스마트폰을 켜고 호텔을 예약했다. 실제로 호텔·리조트업계에 따르면, 강원도와 제주도 호텔·리조트 예약률은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장은 이미 만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대책이 이 강원도 등 지역 호텔·리조트 예약 취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1일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제주 지역은 19만8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휴 기간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항공기 노선의 예약률은 물론,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률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제주지역 골프장 예약도 이미 마감됐다. 

강원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쏠비치와 켄싱턴 등 삼척시와 양양군, 고성군에 자리한 주요 호텔·리조트는 추석 연휴 기간 예약이 불가능하다. 

호텔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모든 업장 내 객실이 만실이 됐다"며 "뷔페 운영 제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객실 내에서 오롯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방역과 안전에 기반해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매출이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무척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리조트 한 관계자는 "현재 뷔페 운영도 어렵고 다중이 모이는 워터파크도 문을 닫았다"며 "그래도 오가며 타인과 마주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높은 예약률을 보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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