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충분한가' 악질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어떻게 바뀌나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2020-09-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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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상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와 몰카 범죄 등의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14일) 104차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는 피해자가 가정 파탄이나 극단적 선택 등 회복이 힘든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겪는 경우 등이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가중 인자가 2개 이상 해당하는 범죄자가 2회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상습범'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징역은 29년 3개월이다.

영리(營利) 등의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 2건 이상 배포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면 최대 징역 18년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범죄는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몰카(몰래 촬영하는 행위) 범죄 양형기준도 강화됐다. 2건 이상 해당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이라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제작물을 반포(頒布)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징역 9년,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제작물 소지 범죄는 2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4년 6개월 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에 해당하도록 감경 정도를 낮췄다.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범행 전까지 단 한 차례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야 감경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입히거나 오랜 기간 반복해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새로 제시했다.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전 스스로 '삭제·폐기'하거나 회수한 경우 '특별감경 인자'로 감경될 수 있다. 피해자가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해자가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오는 10월까지 의견을 받고, 공청회,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7일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제막·배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 등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고인들은 앞서 기소돼 새로운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기준을 참고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판사가 이들의 형량을 정할 때 새 양형 기준을 참작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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