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관련 쟁점 중 대표적인 것이 이중 과세 문제다. 디지털 기업에 매출액에 기반해 법인세를 매기는 단기 대책을 도입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비차별 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에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네이버·카카오 등 매출 규모가 큰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법인세를 내는 내국법인은 중복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긴다.
동시에 디지털세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앱스토어 매출액(9조4574억원)의 87.8%가 구글·애플에 돌아갔다. 이들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있다. 만약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앱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납세액 차이가 줄게 된다.
관건은 과세 대상을 어떻게 확정하느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은 과세 대상 범위를 디지털 서비스사업뿐 아니라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유로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이 소비자 대상 사업 기업에 포함된다.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세가 논의된 것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디지털 서비스세의 과세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기업에는 피해가 클 수 있다. 제조품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공조 체제를 유지해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 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범위가 디지털 서비스 사업에 국한될 때는 과세 대상이 주로 미국계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지만,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제조업 분야 비중이 높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 기업에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디지털세 도입이 조금씩 구체화되자 국가별로 손익 따지기에 분주하다. 대상 국가의 자본수출국 또는 자본수입국 여부, 산업 구조 등에 따라 국가별 재정수입의 손익 계산 결과가 달라져서다.
일반적으로 원천지 과세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한다. 이는 자본수입국인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 반면 거주지 과세는 자국 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므로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지인 선진국에 유리하다.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진행 단계와 산업 구조가 달라 디지털세 도입 시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 보유 여부와 국내 디지털시장에서 국내 및 외국 기업의 분포에 따라 국가적 손익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 조사관은 "디지털세의 주요 과세대상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 지배력은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로봇·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전 영역에서 이뤄지며 노동 수요와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시장 규모 유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세 논의는 이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처럼 네이버·카카오 등 매출 규모가 큰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법인세를 내는 내국법인은 중복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긴다.
동시에 디지털세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앱스토어 매출액(9조4574억원)의 87.8%가 구글·애플에 돌아갔다. 이들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있다. 만약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앱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납세액 차이가 줄게 된다.
관건은 과세 대상을 어떻게 확정하느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은 과세 대상 범위를 디지털 서비스사업뿐 아니라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은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세가 논의된 것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디지털 서비스세의 과세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기업에는 피해가 클 수 있다. 제조품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공조 체제를 유지해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 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디지털세 도입이 조금씩 구체화되자 국가별로 손익 따지기에 분주하다. 대상 국가의 자본수출국 또는 자본수입국 여부, 산업 구조 등에 따라 국가별 재정수입의 손익 계산 결과가 달라져서다.
일반적으로 원천지 과세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한다. 이는 자본수입국인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 반면 거주지 과세는 자국 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므로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지인 선진국에 유리하다.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진행 단계와 산업 구조가 달라 디지털세 도입 시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 보유 여부와 국내 디지털시장에서 국내 및 외국 기업의 분포에 따라 국가적 손익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 조사관은 "디지털세의 주요 과세대상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 지배력은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로봇·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전 영역에서 이뤄지며 노동 수요와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시장 규모 유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세 논의는 이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