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마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 어떤 여자 분이 문의든 부탁이든 전화가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신상을 기록했는데 이름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는 발언을 했다.
또 서 후보자에게 전날 있었던 동부지검의 국방부 압수수색도 거론하며 "녹취 파일을 갖고 갔다는데 파일 존재나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 있냐"고 물었으며, 서 후보자는 "보고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A 전 한국군지원단장은 추 장관 측이 서씨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녹취록을 폭로했다. 하지만 A 전 단장이 뒤늦게 신 의원의 측근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A 전 단장은 신 의원이 3사단장 시절 참모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서씨 측은 "또 다시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린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신 의원이 면책특권에 기댄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