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 도우미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를 본 신생아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산후 도우미가 온 후로 아기가 계속 먹지 않고, 낮잠을 자다 자지러지듯 우는 일이 반복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결과,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산후 도우미는) 아기를 수유방지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고 입에 젖병을 물린 뒤 본인은 옆에서 휴대폰을 하거나 커피, 빵을 먹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조리원에서 다른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월등히 많이 늘었던 아기였는데, 산후 도우미가 온 후로 5일 동안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현재 아기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뇌 MRI, X레이, 복부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 검사도 힘들다"며 "X레이 상 어깨 날개뼈 골절이 확인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후 도우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16일 오후 2시 기준 1만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산후도우미 A(57)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가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