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이 곧 나올 것”이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원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 1억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