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유용 같은 악의적인 행위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위반 행위에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은 과징금을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1일간 행정 예고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의 기본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앞으로는 사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 유형별로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된다.
기술 유용과 보복조치, 탈법 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피해 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 유형과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면 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 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부당 특약과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대물변제, 경영간섭 금지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인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 의무 위반 행위다.
아울러 자진시정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상향한다. 지금은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최대 20%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줄일 수 있게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 최대 3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위반 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위반 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평가 항목도 정비한다.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경영상황이 악화된 정도뿐 아니라 위탁 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1일간 행정 예고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의 기본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앞으로는 사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 유형별로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된다.
기술 유용과 보복조치, 탈법 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인 위반 행위의 경우 '피해 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 유형과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면 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당 특약과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부당결제 청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대물변제, 경영간섭 금지의무 위반 등이 대표적인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 의무 위반 행위다.
아울러 자진시정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상향한다. 지금은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최대 20%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줄일 수 있게 감경 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 최대 3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위반 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위반 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평가 항목도 정비한다.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경영상황이 악화된 정도뿐 아니라 위탁 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