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코로나19 안 잡히면 추석 때 고향집 못 간다?..."법적으론 가능"

2020-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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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열 중 셋 "추석 때 이동제한해야"

향후 2주 방역효과 나타나지 않으면

정세균 총리 "가능한 모든 조치 각오"

'추석 연휴 이동제한' 법적 근거 존재

다만 사회적 혼란 우려하는 목소리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추가확산 위험이 커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석 연휴 이동제한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법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14일 광주 북구 영락공원묘지에서 효령동 주민들이 벌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정부, 법으로 시민 이동 제한할 수 있나?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까지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에 포함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1호를 통해 지자체장이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외지발(發) 차량 등의 관할 지역 내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이 자신들의 관할 지역으로 유입되는 교통을 차단할 경우 사실상 전국적인 이동통제와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14일부터 2단계 수준으로 하향한 이후 앞으로 2주간 방역 효과를 지켜보고 추석 이동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된 2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다면서 "추석 때의 상황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추석 연휴 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오는 28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후로 2주간 시행되는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와 관련, "추가 조치를 취해 절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할 각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앞으로 2주간 방역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정말 국민 이동이 없도록 방역 단계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현재 추석 연휴기간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 추석연휴 기간 이동제한까지도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③ 반대하는 여론은 없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추석 기간 지역 간 이동이 실제로 제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배추와 사과, 돼지고기 등 명절 성수품의 수요 및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이동 제한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전에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수칙 등을 미리 홍보해야 하지만 당장 추석 연휴까지 2주도 남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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