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추천 마무리”

2020-09-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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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원 비토권...국민의힘이 악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백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해당 기한(10일)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장기화로 인한 고위공직자 범죄 조사 및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했다. 다만, 단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며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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