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와 조합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가 있어 안전진단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안전진단기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