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선 발표 후 보완'...혼란은 국민 몫

2020-09-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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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 있지만, 경기 비상 시국엔 불확실성 높일 뿐"

정부가 부동산 대책부터 민생경제 대책까지 설익은 내용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우선 대책을 발표한 후 여론을 파악해 관련 대책을 보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혼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 발표를 위해 작업 중이다.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후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이들에게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86%인 338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매출 규모와 감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명시된 업종은 규제하고 나머지 업종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이모(68) 씨는 "정부가 밝힌 새희망자금 기준은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서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며 "업종별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사회 통념상 지원이 어려운 유흥·도박·사행성 업종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의료 등의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이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의 뉴딜펀드 정책도 마찬가지다. 뉴딜펀드는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다.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정부와 정책금융을 투입해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책형 뉴딜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의 재원이 35%를 차지한다면, 손실 35%까지는 정부가 이를 재정으로 커버한다는 뜻이다.

정책 발표 후 국민 혈세로 부실을 메운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말을 바꿨다. 기재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재정의 부담 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뉴딜 사업 성격에 따라 추가로 위험을 부담해야 할 경우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의로 7조원의 정책 자금 범위 안에서 분담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 대책의 데자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의지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밝혔지만 반발이 크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또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지방까지 적용했다가 나중에서야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좁히기도 했다

'반쪽짜리' 대책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24만호 분양 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사전 청약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알짜 지역은 빠졌다. 문제는 두 곳 모두 지역의 반대가 거센 탓에 실제 청약까지는 기약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간 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큰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꼼꼼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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