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군간부 체력검정 전면 취소... 승진심사 대상자는 작년 성적 반영

2020-09-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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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훈련에 이어 군 간부 체력검정도 전면 취소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등 부대별 체력검정 시행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1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매년 3월부터 12월 사이 각 부대별로 날씨와 여건 등을 고려해 실시해 온 체력검증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군 간부 체력검정은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올해 승진심사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체력검정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체력검정은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3km 구보(오래달리기)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3가지 종목을 치른다.

36-40세 남군의 경우 2분 내 팔굽혀펴기 65회 이상, 윗몸일으키기 76회 이상, 3km 달리기 13분 15초 이하일 경우 '특급'을 받는다. 그 이하 기록은 1-3등급 판정을 받거나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2008년부터는 오래달리기 거리가 1.5㎞에서 3㎞로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체력검증 성적을 반영한다고 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며 "오히려 한 해 한 해 갈수록 체력이 저하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전체적으로는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체력검정은 등급 기준을 성별과 연령별로 달리하고 있다. 하위등급을 받을 경우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다. 군 간부들이 체력검정 성적을 조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왕왕 벌어지는 이유다.

특히 지난 2018년 육군에서 간부 2명이 무리하게 체력검정을 치르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체력검정 기준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커지고 있다.

육군에 복무하는 한 현역 군 간부는 "사망사고는 차치하더라도 체력검정 중 탈진해 쓰러지는 일은 다반사"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현재의 방식이 변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해군 해난구조대 혹한기 맨몸 구보 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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