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꿀팁을 기억하세요

2020-09-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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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최근 보험사들은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모르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를 위한 보험 청구 꿀팁을 안내했다.
먼저 자신이 청구할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라면 진단서 사본제출이 가능하다.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온라인과 모바일앱 팩스 등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시간과 서류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100만원을 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일반진단서 등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 중 하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법정상속인은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의 압류 주장 시 대응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만약, 수익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 보험금 등 자동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만기 보험금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주소 등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험만 기가 된 것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방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수령 시에는 연금형이나 일시금 등 수령 방법 변경이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 장애보험금은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지급(일시금)하거나 나눠서 지급(연금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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