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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진열대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반출이 금지돼온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수출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KF)에 이어 수술용(덴탈)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폐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그동안은 의료기관 내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수술용 마스크 전량을 공적 공급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이 발생할 경우 민관협의체를 통해 별도로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허용 대상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현재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출을 제한해 해외 수요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수출 허용 일자는 오는 15일이며 생산 규모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 이내 해외 출하를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한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 체결자)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식약처는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