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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
이번 학비 지원은 태풍 피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 가구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학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81억2173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