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인플루언서 ‘과대·허위광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속 고삐’ 죈다

2020-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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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인플러런서, 문제 발생하면 단순 판매자 핑계로 책임 회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죈다. 추석 선물 수요를 노린 일부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들이 특정 제품이 다이어트, 시력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루테인, 효소 제품 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되며, 광고와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계정은 단순 판매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올해 두 차례 대규모 단속으로 온라인에 퍼져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면서 “식약처는 추석을 앞두고 늘고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끝까지 찾아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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