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9/10/20200910154957945730.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죈다. 추석 선물 수요를 노린 일부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들이 특정 제품이 다이어트, 시력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루테인, 효소 제품 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되며, 광고와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계정은 단순 판매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