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은 이날 오전 9시 50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서 전 차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국정원은 간첩사건 관련 수많은 사건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새로운 국면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누설해 북한에 남겨진 A씨 가족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돌아선 여론을 돌려세우기 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간부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중히 지켜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임무를 위배해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서 전 차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전 차장이 주장한 ‘비공개 법정 증언과 탄언서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중국 국적 탈북자 유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간첩활동을 했다고 조작한 사건이다. 이후 국정원은 유씨를 불법 구금해 강압조사와 증거위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대법원은 유씨를 무죄로 보고 판결을 확정하면서 유씨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서 전 차장은 선고 직후 당시 사건은 마무리 상황이었고, 본인의 퇴직이 확정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고 결과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치색이 판치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원색적인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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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최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