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휴가는 한국군 규정 적용? ... "규정 잘못 해석한 것"

2020-09-09 16:41
  • 글자크기 설정

휴가부여 권한이 한국군 지원대장에게 있다는 의미... 한국군 규정 적용하라는 의미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 규정과 미군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언론사들마다 '팩트체크'를 앞세우며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혼란은 더해지고 있다.

카투사는 주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병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하 주한미군 규정)'가 적용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모든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의 '제4장 인사조치' 부분 중 4번째 항목(4-4규정)인 '휴가, 외출, 공휴일' 관련 규정인데, "주한미군에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육군 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상당수 언론과 야권에서는 '한국군의 휴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투사는 미군에 파견된 한국군"이라며 "작전 지휘는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 규정은 한국 육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한국군 지휘관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의미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해석은 틀렸다. 600-2 규정은 오롯이 카투사에게 적용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거쳐 제정된 규정이다. 따라서 휴가와 관련해 한국육군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휴가의 종류나 절차 등 세부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한국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4' 규정에는 정기휴가와 추가휴가, 청원휴가, 병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전·현직군 관계자는 "한국군 규정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고, 휴가부여 권한이 한국군에 있다는 의미"라고 입을 모아 설명했다. "만약 한국군 규정과 절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려면 '휴가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야지 '한국군의 책임사항이다'라고 기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규정의 'a' 항목에서 "한국 측이 미군 지휘관에게 통보"할 것과 "한국군과 협의없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점, 청원휴가나 병가를 위해 제출할 서류와 제출처 등이 명기된 점 등이 이를 반증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에서도 확인된다.

이 규정에는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휴가를 허가하고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는 민간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출·외박·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4항에도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공=법무법인 정상]


"카투사는 한국군보다 느슨" 이구동성

2015~2017년 사이 전역한 복수의 카투사 예비역들은 공통적으로 외출, 휴가 등 사용에 대해서 한국 육군보다 느슨했다고 설명했다. 휴가 같은 경우 한국군 지원단의 통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제재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것.

한 카투사 예비역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문제를 삼으려면 다 문제삼을 수 있고, 문제 삼지 않으려면 전부다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군관계들도 "규정과 절차가 중요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야전부대(일선)에서는 대체로 부대장의 권한으로 선조치한 후 나중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는 것은 흔한 일"이라면서 "정치적 논란에 군을 끌어 들이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씨의 카투사 동료였던 A씨는 "(서씨의) 58일 휴가 일수가 병가를 포함한 것이라면 일반적"이라며 "일반 육군의 36일 휴가에다 시니어 카투사 위로 휴가, 상점포상 정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수"라고 말했다.

해당 부대의 병가 사례에 대해 "병가는 제가 근무하면서 두 번 정도 확인했었는데 (서씨의 경우를) 이례적으로 특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씨처럼 민간병원 이용 시 별도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규정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맹장염에 걸렸던 친구의 경우에서 요양심의 절차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