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18만8000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서 카드 수수료 650억원이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현황'을 발표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우선 일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사업 시작 후 발생한 매출이 낮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대상인 가맹점 18만800개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개)의 89.6%를 차지했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기준으로는 약 7% 수준으로,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었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