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예식장 위약금, 사업자·소비자 모두 부담해야"

2020-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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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 소비자분쟁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때 사업자와 소비자 양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양쪽이 적정선에서 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예식업의 민원과 협의 내용을 고려해 이달 중 소비자분쟁기준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결혼식 예약 관련 분쟁이 급증해서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대면 행사가 금지되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크게 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9~24일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4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배나 껑충 뛰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중앙회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예식업중앙회는 150여개 회원사가 소속돼 있다.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에 불과하다.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표준약관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발생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도 "이는 귀책 사유가 아닌 코로나라는 고통 분담에 가까운 사정 변경에 따른 분쟁 해결"이라며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옵션을 넣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 국장은 "만약 옵션 부과가 어려우면 위약금 기준을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계약 당일에 가까울수록 배상·환불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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