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 마치고 10분 뒤 음주측정치도 인정…0.059% 음주운전 유죄"

2020-09-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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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끝내고 5∼10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도 음주운전 판단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3월 A씨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당시 면허정지기준인 0.05%(2019년 6월 개정 후 0.03%)를 넘었다. A씨는 오후 11시 38분쯤까지 술을 마신 뒤 11시 45분~50분까지 운전을 했다. 음주측정은 11시 55분쯤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음주 단속 수치가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한 것은 맞지만 운전 당시에도 같은 수준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집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측정을 했다는 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단속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변동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면 5분 사이 농도가 0.009%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증언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이 지나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며 "이런 측정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적발 당시 A씨가 혈색이 붉었고 음주 측정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경찰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A씨가 단속 당시 음주 측정치에 대해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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