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거론된 의혹만 봐도 각종 청탁,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압박, 자대복귀 없는 병가 등 총체적 군정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했다.
아울러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과 관련, "(추 장관) 보좌진 통화 진술의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인사 등 법무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왜곡된 검찰 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 객관적 수사를 실시할 것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은 불가피할 거라 본다"고 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이 8개월 간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하루만에 드러난 추 장관의 거짓말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 구현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법무장관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특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국민적 의심을 해소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윤 총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데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해 소추하는 별도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