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공사 관계자는 "새 제도는 바이어를 특정하지 않고 수출 기업 당 하나의 보증서가 발급돼 수출 기업은 여러 바이어와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을 통해 공사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 정보를 공유한다.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이용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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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역보험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