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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반드시 처분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도 처분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줄여 올 연말부터 각각 약정 시한이 도래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 별로 약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을 대부분 끝난 상태“라며 ”14일 이후 본격적으로 미이행 대출자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관련 제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