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차령 15년 이상 노후 되고 미운행 중인 압류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익이 없는 압류차량 570대를 분류했다. 이 차량은 노후화 및 행방불명 등으로 공매가 불가능하고, 공매되더라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1개월간의 공고 후 압류를 해제했다. 환가가치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자가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다.
고명남 사무관은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가 제공되고 부실 채권의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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