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했는데 벌금?" 소방관 벌금형에 국민청원

2020-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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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취객을 제압하려다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취객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정당방위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  소방관의 직업적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취지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취객이 주먹 휘둘러서 제압한 소방관 억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에 옮겨지고 있다.

청원인은 “취객이 (주먹을) 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근 취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청원이다.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19일 오후 8시께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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