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LG화학 “SK이노 훔친 기술로 특허등록·美공장가동 ‘부정한 손’” 맹비난

2020-09-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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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관련 ITC에 증거인멸 제재요청 '압박용 카드' 논란...정당성 거듭 주장

‘전기차배터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설전의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이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최근 SK이노의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재 요청’을 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LG화학이 SK이노를 한번 더 압박하기 위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작년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ITC가 지난 2월 SK이노에 조기패소 결정을 하면서 양사는 합의금 협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달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만 SK이노는 다음달 ITC 최종결정에 의한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란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LG화학이 지난달 28일 SK이노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ITC에 증거인멸을 이유로 제재요청을 하면서 양사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업계는 LG화학이 SK이노를 코너로 몰아 합의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날선 반응도 나왔다.
 

LG화확과 SK이노베이션은 작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특허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LG화학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4일 입장문을 내고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제재 요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앞서 SK이노는 지난 2015년 6월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994 특허'를 특허 등록을 했고, 작년 9월 ITC에 '자사가 등록한 이 특허를 LG화학이 침해했다'면서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G화학은 되레 이 기술은 SK이노가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자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란 주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ITC에 제기한 제재 요청은 SK이노의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된 데 따른 정당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LG화학은 "SK이노는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K이노는 특허침해 소송 시작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까지도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천 개의 파일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은 "그런데도 LG화학의 제재 요청을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기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건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며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Unclean hands)'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수 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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