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시정질문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 참석 범위를 최소화하고, 방청객 제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힘쓰며 이번 임시회를 안전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20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이다.
안건은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현철 의원),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철 의원),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은채 의원)으로 심의 예정이다.
한편 임일혁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회기로 조심스럽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광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방역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