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개방 나흘 만에 국회 본청 1.2층과 소통관 1층이 폐쇄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