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76억 '셀프대출' 논란에 "친인척 대출금지"

2020-09-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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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최근 불거진 '직원 셀프대출' 사건과 관련해 직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앞서 기업은행 직원이 자신의 가족에게 총 29건, 76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 대출을 내줘 경기도 일대 부동산 29건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면직' 처리하고,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 상충 행위 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담당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사건은 팀장과 지점장이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윤종원 행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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