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