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게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다.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기업(가족이 주주)형태다.
협회는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기업은 자산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기업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PF대출금리 상승, 보증수수료 인상, 관급공사 제한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인 회원업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소득세가 세금폭탄으로 부과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