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신속히 수사 해달라"… 잇따른 주장에 첫 반박

2020-09-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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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변호인 측이 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가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연락했다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 녹음파일은 신 의원의 보좌관과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간 나눈 통화 녹취록이다.

변호인은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서씨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이후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검찰 수사에서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제기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신청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았기에 추가 연장을 문의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개인)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어 부득이 휴가를 활용했다"고 했다.

이들은 한 언론사에서 단독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며 사실 관계 자체를 부정했다. 당직 근무를 하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 만료일인 6월 23일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는 것. 심지어 그날 당직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가를 위한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다린다"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며 "면담 일지와 상담 일지는 기록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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