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몇 차례였느냐’는 물음에는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국가 1급 비밀”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곽 의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노 실장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