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과 함께 가시화된 옵티머스 민사소송… 쟁점은?

2020-09-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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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예상되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1일엔 관련 형사재판도 열렸다.

2일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등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청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사건에서도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를 인정 받는 등 좋은 결과를 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판매사의 사기·착오 거래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라임과 옵티머스가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사건인 만큼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셈이다. 
 
이 사건의 성패는 과실의 존재여부보다 손해를 얼마나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 이미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최대 70%를 까지 피해액을 지원하겠다는 선지원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측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고객을 위한 유동적인 방안을 제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에 따른 법적배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고객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객들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수율 결정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옵티머스 투자피해자들은 투자금의 100%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소송으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송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앞서 맡았던 라임사건에서는 사기·착오 등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취소됐다"며 "옵티머스도 (라임과 유사하게)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NH투자증권이 고객 돈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은 용역 등이 완료돼 지급시기에 따라서만 수익률이 달라지는 채권으로 위험성이 낮다. 그런데 옵티머스 측은 해당펀드가 연간 2.8~3.2%이상의 수익률이 난다고 설명했고, 만약 운용사의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해당 채권으로 4%까지 수익을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4%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판매사 측에서 이런 점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현재 일어난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도 옵티머스 사태 관련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통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 매출채권 만기가 30일 이내"라며 "옵티머스가 투자 자산으로 제시한 매출채권 만기가 6개월 전후였던 점을 들어 판매사가 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측 투자 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사진=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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