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웨어러블 기기와 의료제품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로이터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USTR은 이날 미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소비재에 부과한 관세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분쟁 과정에서 1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관세율을 7.5%로 낮췄다.
로이터는 USTR이 관세 면제 연장 기간을 4개월로 한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