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BS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2010년 폐지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 재무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방송사와의 회계정보 비교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또한 수신료 수익을 다른 수익과 혼합해 관리하고 있어 국민이 수신료의 용처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준용해야 하며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KBS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한다"며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는 게 순서에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