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 30일 낮 12시 기준으로 밝힌 통계와 같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각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지난 30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 탓에 학교가 폐쇄되고 1800여명이 검사를 받는 등 한 사람의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와 같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