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K-방역] ①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코리아 포비아' 다시 번지나

2020-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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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주 국내서 급격 확산세 보여

중국 충칭·후이저우行 전세기 순연

대만·싱가포르 韓발 입국 검역 강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재확산세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코리아 포비아(공포증)'도 다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이른바 'K-방역'으로 코로나19 범유행 사태를 잡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역 시스템의 우수성을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한국에 열었던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는 나라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첫 전세기 특별입국을 한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광저우행 전세기 탑승 수속을 위해 기업인 및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을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현지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이날 중소·중견기업 48개사, 대기업 7개사, 공기업 2개사 등 57개사의 159명이 광둥성으로 출국했다. [사진=연합뉴스]


◆中 충칭·후이저우行 전세기 순연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미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가 한국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은 최근 미국 아메리칸항공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한국민과 재외동포에게 자사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인서가 없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항공사 직원이 항공사 내부지침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가별 입국규제 안내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외교부는 해당 항공사에 대한 서한 발송과 본사 방문을 통해 한국 입국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유의사항 공지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지난 5월 1일부로 한국과 기업인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한국 기업인들의 출장을 유보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초 국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무역협회 등 지원으로 지난 28일 중국 충칭(重庆)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민항총국이 전세기 승인을 유보해 일정을 재차 논의하고 있다.

중국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 상무국 또한 내달 1일 예정됐던 중소기업인 출장을 한국 측에 한 달가량 미루자고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의 귀국 지원과 필수적인 인력의 이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필요시 우리 공관에서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의 자가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중저위험 국가명단에서 한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한국을 제외했다. 사진은 한적한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대만·싱가포르, 韓 검역 강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중저(中低) 위험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대표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 기업인이 대만을 단기 방문할 경우 가능했던 자가 격리기간 단축이 불가능해졌다. 한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오는 방문자는 반드시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셈이다.

앞서 대만은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일 1000명대로 급증하자 중저 위험 국가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도 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 6월 하순부터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베트남, 태국 등 11개 저위험 국가 및 지역과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4개 중저 위험 국가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경을 허가해왔다.

이들 15개 국가·지역의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는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시 14일의 자가 격리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한편 싱가포르도 당초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택이나 거주지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정부 지정시설 격리로 바꿨다. 자가 격리보다 강화된 조치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한국 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발 사태를 경고했다"며 "한국 전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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