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251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다. 하지만 늦더위로 인해 여전히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방문객이 줄면서 관리 인력도 축소된 상황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단속 기간과 벌금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 같은 행정조치는 해수욕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수욕장 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통제도 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금지를 포함한 이용 제한 등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거나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이용 제한이나 이용 금지를 각 지자체 등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부산·충남·강원·제주 지역 대형 해수욕장 안에서 야간 취식 금지도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부산시는 야간 취식 금지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긴급 폐장을 했고, 일정기간 방역 관리를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각 관리청에 요청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주고,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