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9일로 도입 3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의 위와 같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으로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인 2017년 8월 17일 국민청원은 시작됐다.
출범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가 개설한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다. 위 더 피플은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답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된다. 백안관에 비해 답변 충족 조건이 10만명이 많은 셈이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년 동안 약 3억3836만명이 찾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약 87만8690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1억5088만여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189건 중 178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 도입 후 지난달 31일까지 월 평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방문자는 943만여명이었고, 일 평균 방문자 31만여명이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817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일 평균 동의 수는 14만여건이었다.
해가 지날수록 국민 참여 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청원 도입 1년 차에 비해 3년 차 게시판 방문자 수는 2.4배, 청원 동의는 1.7배 증가했다.
연령대별 참여를 비교해 보면 1년차에서 3년차로 갈수록 45세 이상 참여율도 증가하면서 참여 연령대가 다양해지는 양상이었다.
최근 1년간 25~34세(26.4%)가 가장 높았으며 35~44세(22.4%), 18~24세(16.9%), 45~54세(16.3%), 55~64세(11.8%), 65세 이상(6.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개혁 분야였고,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성 평등 분야였다.
국민청원이 가장 많았던 정치개혁은 15만3695건이나 됐다. 인권·성평등(7만7595건)과 보건·복지(7만4431건)도 7만 건을 넘었고, 안전·환경과 외교·통일·국방은 각각 6만4999건과 5만7728건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가 가장 많았던 인권·성평등은 2959만6494건이었고, 국민청원이 가장 많았던 정치개혁(2062만452건)도 2000만건을 넘었다. 안전·환경은 1992만5162건, 육아·교육은 1217건4376건, 보건·복지는 1097만9828건이었다.
이 가운데 최다 청원은 2020년 3월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제목의 청원 글이었다. 한 달 내 270만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n번방 처벌 관련 유사 청원 5건이 올라왔고, 동의 수를 합하면 500만명 이상이 청원 동의를 받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n번방 청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명)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119만명)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150만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146만명)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144만명) 등의 순이었다.
연차별로 가장 많은 청원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을 보면 1년차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가장 많은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61만5354명)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 처벌’(61만4127명) 청원에도 각각 6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년차에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가장 많은 183만1900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고,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119만2049명) 청원도 10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이끌어냈다. ’고(故)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과 재수사' 청원에는 73만8566명이 참여했고,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OO 신변보호; 청원도 38만650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국민이 직접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인권, 성평등, 안전·환경, 육아·교육 등 분야가 비중 있게 의제화됐다"” 평가했다.
실제 청원에서 발전돼 법·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심신 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한 ‘김성수법’,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인이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 등의 법률들이 제·개정되는 계기로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버스·화물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전국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 신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및 금액 인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정부의 답에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의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