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법 통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실제 전·월세 전환율이 하향 조정되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얼마나 낮아질까. 예컨대 현재 6억원인 전셋집의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면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나머지 3억원의 4%인 1200만원(약 월 100만원)을 1년 동안 월세로 내야 한다.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내려가면 나머지 3억원의 2.5%인 750만원(약 월 58만원)을 1년 동안 월세로 내면 된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조치를 서둘러 내놓은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앞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면서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이른바 '반전세'를 통해 매월 현금을 확보해 이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낸다거나 하는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